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했다. 다만,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즉,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검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취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8일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달 7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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