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했다. 다만,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즉,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검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취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8일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달 7일 이를 기각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투표함 지킨 시민 저항을 '소요'라고 폄훼한 배현진
최강욱 "영남 유권자는 강도와 가까워진 인질... 스톡홀름증후군 걸려"
서울 잠실에 모인 수만 명 인파는 '시위대'일까? '시민'일까? [현장]
'승부처' 죄다 틀렸다…'진보 편향' 출구조사 결과, 오류 원인은[금주의 정치舌전]
[단독] 배현진이 이 시국에 일본을 갔다고? 진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