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대통령실 "환영" [영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탄핵소추안 가결 174일 만에 방통위로 복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방통위원장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등 4명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등 4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74일 만에 방통위로 복귀하게 된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취임 첫날, 김태규 부위원장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지난해 8월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이 위원장의 탄핵 심리는 지난해 9월 10월 두 차례 진행된 뒤 재판관 3인의 임기 만료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 '심판정족수' 조항 (9명 중 7명이 출석해야 사건 심리 가능)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14일 이 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무섭노' 발언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전체주의적 검열 사회를 경고했다. 해당 발언은 리센...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직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직원들이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광주 군 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부 발표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의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TK...
캐나다 정부가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 원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