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유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의사를 밝혔다.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면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재판이 중지되면서 사법리스크 회피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 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사건과 관련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위헌 심판 제청 자체로 절차적 시간을 버는 셈이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경우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23일 이 대표의 공선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말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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