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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상담소] 자기주식 취득과 세금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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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1조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즉, 회사는 상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취득이 세금 측면에서는 납세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면서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분쟁이 계속돼왔다.

자기주식의 취득과 관련해 2021년 7월 대법원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 주식양도소득세를 적용했다. 그러자 과세당국에서는 다른 것을 문제 삼았다.

예를 들면 대표가 70%, 배우자가 3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대표가 액면가 1만원인 주식을 58만원에 회사에 자기주식으로 매각을 했다면 1주당 57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1주당 58만원에 증여받은 주식을 58만원에 회사에 자기주식으로 양도를 한다면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세금도 없다.

배우자의 증여공제한도 6억원까지는 세금 없이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한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대표가 자기주식 소각대금을 배우자에게 주면 안 된다.

다른 경우가 있다. 대표가 주식을 100% 가지고 있는 경우다. 대표가 배우자에게 주식 6억원을 증여하고, 배우자는 자기주식 소각대금 6억원을 회사로부터 받았다. 대표의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 배우자가 대표에게 6억원을 빌려주었다. 이 경우 과세당국은 대표가 직접 주식을 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를 58만원이 아닌 1만원으로 계산해 세금을 부과했다.

자기주식 소각대금이 배우자가 아닌 대표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본 것이다. 이 경우 현재 창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 1심에서 과세당국이 승소했기 때문에 과세의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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