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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기결제 요금 인상 30일 전 고객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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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적발시 최대 1년 영업정지 받을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14일부터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반드시 인상 30일 전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없이 대금을 인상하는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반복하는 사업자는 최대 1년 동안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기결제 대금이 오르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도 소비자에게 고지돼야 한다.

소비자가 7일 이상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한 경우 팝업창 등을 통한 '반복 간섭'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할 때 첫 화면에서 일부 금액만 알리는 행위(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를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시행규칙은 이 정당한 사유를 첫 화면에 알린 경우로 구체화했다. 공간의 제약이 있다면 그 사유를 알 수 있는 링크 등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다크패턴 관련 위반 횟수에 따른 영업정지와 과태료 기준도 담았다. 영업정지는 3년 내 적발 횟수 기준으로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로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이다.

공정위는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다크패턴 규제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짐에 따라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문답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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