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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구지부, 외국인보호소 제도 개정 아닌 폐지 요구… "사실상 보호 아닌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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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 18주기 맞아… 당시 외국인 10명 사망
외국인 장기 구금 조항 헌법불합치 판결나와… "조항 개정 아닌 완전 폐지해야"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 18주기를 맞아, 대구 시민단체는 외국인보호소 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미등록 이주민을 무기한 구금하는 인권 침해 외국인보호소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지금까지 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 침해와 사고가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수출입국관리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당시 발견된 외국인들은 사실상 구금돼 있었다"며 "범죄자가 아님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체 자유를 빼앗는 외국인보호소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2007년 2월 11일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곳에 보호되던 외국인 10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23년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법무부가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오는 6월 무기한 구금 조항은 효력을 잃어, 올해 5월까지 개정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작년 법무부가 내놓은 대체 규정은 여전히 외국인의 장기 구금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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