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양군의회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제301회 임시회를 열고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과 의원 등 총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또한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특례보증 한도를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액하는 '영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와 함께 우승원 의원 등 6명이 공동 발의한 '영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해당 조례 개정으로 정례회의 회기 일수가 기존 35일에서 40일로 늘어나 의정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상반기로 조정해 감사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범 영양군의장은 "올 한 해도 집행부와 협력하며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민심을 대변하겠다"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영양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