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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2025년 첫 임시회 개회… 소상공인 지원 강화 조례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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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3명 선임

지난 13일 영양군의회는 제301회 임시회를 열고 새롭게 개정된 조례안과 결산검사위원 등 선임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영양군의회 제공
지난 13일 영양군의회는 제301회 임시회를 열고 새롭게 개정된 조례안과 결산검사위원 등 선임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영양군의회 제공

경북 영양군의회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제301회 임시회를 열고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과 의원 등 총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또한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특례보증 한도를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액하는 '영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와 함께 우승원 의원 등 6명이 공동 발의한 '영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해당 조례 개정으로 정례회의 회기 일수가 기존 35일에서 40일로 늘어나 의정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상반기로 조정해 감사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범 영양군의장은 "올 한 해도 집행부와 협력하며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민심을 대변하겠다"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영양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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