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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형배 헌법재판관 편파성 논란 이어 거짓말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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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편파성 논란'에 이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대리인에게 '상대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문 권한대행은 "증인 반대신문 사항을 1일 전에 제출해 달라고 재판부가 요청한 적 없다. 다만 동영상 상영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자 심판사무과 직원이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요청한 적은 있다. 하지만 직원이 증인에게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제공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재판부가 요청도 안 했는데, 사무과 직원이 반대신문 사항을 내라고 압박(壓迫)했다는 말이 된다. 더구나 진술이 계속 바뀌는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에 대한 반대신문 사항 제출을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하자 헌재 직원이 반대신문 사항을 제출하라고 전화로 여러 차례 독촉(督促)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어쩔 수 없이 증인신문 4시간 전에 질문지를 헌재에 제출했다. 재판부 요청도 없었는데, 직원이 집요하게 제출을 압박했다는 말인가?

반대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측의 주장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다. 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한다는 것은 답변을 준비하도록 배려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압박이 없었다면 반대신문 사항을 결코 미리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당연한 말이다. 형사소송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헌재는 '반대신문 사항을 사무과 직원이 받기는 했지만 증인과 공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믿기 어렵다. 헌재가 편파성(偏頗性) 논란으로 불신을 받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게다가 헌재 공보관은 '반대신문 사항 제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강제가 아니라 협조 요청이라서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 앞으로는 반대신문 사항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반대신문 사항을 내라고 압박해 놓고, 이제 와서 제출할 의무도 없고, 더 부를 증인도 없을 것 같으니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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