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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반도체법 꼭 필요…근로시간 특례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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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대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참석해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제국들의 반도체 첨단 인력들은 근로 시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의 근로 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 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 시간 특례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며 "국회도 이미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전향적인 논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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