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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25년 임업·산림직불금 신청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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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신청,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봉화군청사 전경. 봉화군 제공
봉화군청사 전경.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군은 다음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와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임업인이면 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인 임업인이면 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임업-in 통합포털'(pay.foc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우정수 산림소득자원과장은 "직불금 제도는영세한 임업 농가의 소득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며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귀산촌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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