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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식물 신품종 심사 기준 16개 작물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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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 출원 심사 기준 확대로 육종가 권리 보호 강화
모과·케팔란투스 등 3개 작물 신규 제정, 13개 작물 개정 예정
국제기준 반영 및 육종가 의견 수렴해 품종보호 신뢰성 높여

국립종자원 전경
국립종자원 전경

국립종자원이 식물 신품종 육성 및 출원 심사 기준이 되는 '작물별 특성조사기준' 16개 작물에 대한 제·개정 계획을 밝혔다.

25일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출원하는 신품종에 대한 조사기준으로, 품종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작물별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회원국으로 2002년 1월 가입한 이후 2024년까지 총 422개 작물에 대한 특성조사기준을 제정했다.

올해는 최근 새롭게 출원되고 있는 모과(과수), 케팔란투스 오키덴탈리스(화훼), 명월초(특용) 등 3개 작물의 특성조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또한 파(채소), 체리·자두·오렌지(과수), 스타티스·꽃범의꼬리·포인세티아·스트렙토카르푸스(화훼), 호밀(사료), 유채(특용), 느타리·양송이·만가닥버섯(버섯) 등 13개 작물은 최신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특성조사기준 반영과 육종가의 요청에 따라 조사형질 추가 등 개정할 계획이다.

특성조사기준 제·개정 절차는 국립종자원이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과 회원국의 심사기준을 참고해 제·개정안을 작성한 후 해당 작물의 육종가 등 전문가 논의와 관련 기관·협회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완료된다.

양미희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장은 "앞으로도 매년 육종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통해 새로운 작물의 특성조사기준을 지속 개발하고, 최신의 국제기준과 육종가 의견을 반영한 기존 특성조사기준의 개정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제정된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은 국립종자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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