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대표발의 한 '안동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5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10월 개정된 성폭력 관련 3법(성폭력처벌법, 청소년보호법, 성폭력방지법)의 후속 조치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피해자 상담, 긴급보호, 영상삭제 지원, 법률·의료 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마련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 관련자 교육실시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딥페이크(Deep-fake) 등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전국 580여 개 학교에서 딥페이크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북에서도 11개 학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도 예외 지역이 아니다.
이재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특히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을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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