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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추계위 두고 의사·환자 단체 모두 '불만족'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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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계 의견 반영 안된 의사추계위법 재고해야"
환자단체 "성과 없는 추계위원회에 시간 할애 말아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관련 법안이 입법의 첫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의료계는 현재 추계위 형식 등에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고 환자단체는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가 후퇴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8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추계위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안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추계위를 두는 것이 골자다.

법안 통과 이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법안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다. 의료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지난 27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 재고하라'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의협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등을 보장하지 않은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며 "복지부에도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자세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건의하였지만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했다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한 의협은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와 의료기관단체가 함께 과반을 구성해야 하는 점, 위원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의료현장의 임상의사 등 의료전문가가 배제될 수 있는 점을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환자단체들 또한 불만족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와 정치권 등은 성과 없는 의료인력추계위원회에만 시간을 할애하지 말고 환자피해조사기구도 법제화해 의료공백 선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은 소모적인 갈등과 무책임한 행보를 멈추고 환자의 고통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2026년 의대 입학정원 원점 논의라는 교육부의 밀실야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합의 되지 않은 의대학장들과의 의대 정원 백지화 논의 과정을 명백히 밝히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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