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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마약·도박 등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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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대표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 의원, "좀비처럼 되살아나는 불법사이트, 뿌리 뽑을 것"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저작권 침해 등 불법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의결 대상에 저작권 침해, 마약류 정보,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영화, 드라마, 웹툰, 웹소설 등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의 접속차단 건수는 2021년 3천517건, 2022년 6천423건, 2023년 7천17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표한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량은 4억7천700만 개에 달하고 있다. 특히 출시 1년 이내 신규 콘텐츠가 24%를 차지해 관련 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 정보, 마약류 정보,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의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불법 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승수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에 저작권 침해, 마약류,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을 추가해 즉각 차단·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 통과에 힘써왔다.

김승수 의원은 "K-콘텐츠 불법유통, 마약,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 불법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방심위의 전자·서면의결로 즉각적인 접속차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URL만 바꿔가며 좀비처럼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불법사이트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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