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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과 같다"…지적장애인 구타·나체 촬영·추행한 7명의 남녀 10대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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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단기 2년 6개월~5년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20대 지적장애인을 집단폭행하는데 모자라, 추행당하는 피해자를 촬영까지한 10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에게 징역 단기 2년 6개월∼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모두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나체 상태로 추행당하는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 1대는 몰수됐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 여의도의 한 공원으로 피해자 A(24)씨를 불러낸 뒤 옷을 벗긴 상태로 집단 구타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가 피고인 중 한명인 B(15)양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에 나섰다. 피우다 만 담배꽁초로 A씨 팔을 지지고 3도 화상을 가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또 추행당하는 A씨의 모습을 촬영하고 "폭행하며 옷가지가 더러워졌으니 손해배상으로 450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일부 피고인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나 장소적 협동 관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중단하지 않았고 폭행의 정도가 학대나 고문과 다를 바 없다"며 "피해자는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것만 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정도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10대의 어린 나이로 올바른 가치관이나 도덕관념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이었던 점과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었던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들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할 시간을 주기 위해 기존에 구속기소 됐던 이모(19)군과 최모(19)군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이군과 최군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폭행을 시작했으며, 이전에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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