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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 풀려나" 외신들도 일제히 긴급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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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로이터, AP, AFP 등 주요 외신들도 이를 신속하게 보도했다.

8일 AP, AFP, 로이터,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사실과 함께 현장 분위기를 일제히 긴급 기사로 내보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드는 지지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경호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고 현장을 스케치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지지자들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탄핵 반대를 위해 단식 투쟁 중인 지지자들을 걱정했다고도 전했다.

AFP, 교도, 타스, 블룸버그 통신 등도 실시간으로 석방 소식을 타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변호인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는 입장문을 냈다고 전했다.

통신은 서울 곳곳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와 구속 취소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NYT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탄핵 소추된 한국 대통령이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이 구속 기간이 만기 된 이후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이 즉시항고 대신 석방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지만, 이번 석방이 내란혐의 형사 재판이나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짚었다.

CNN도 홈페이지 전면에 뉴스 속보 창을 마련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기소 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 왔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이날 구금 52일 만에 풀려났다.

검찰은 전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 회의를 열고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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