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등 대령 4명을 포함한 추가 기소된 군인 6명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불구속 기소된 장성과 대령 중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등 장성 2명,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대령 4명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19일부로 발령되며, 기소휴직 등의 추가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방부 조사본부장인 박헌수 육군 소장에 대한 보직해임은 보류했다.
군인사법 상 장성의 경우 직위에서 해제되면 전역 조치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박헌수 소장에 대한 가용한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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