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경기장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e스포츠 경기장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PC방)를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식 e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e스포츠 공식 경기장 13곳으로 집계된다. 이 중 정부 지원 경기장은 4곳에 불과하다.
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e스포츠 경기장 설립과 운영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특히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건립되는 e스포츠 경기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재 국내 공식 e스포츠 경기장 14곳 중 9곳이 수도권에 위치해있다.
구 의원은 "e스포츠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군인 동시에 많은 국민이 즐기는 여가 생활"이라며 "지역의 e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 육성 기반을 넓히고, 문화·관광·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며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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