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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상목 몸조심하라", 야당 대표가 할 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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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이 끝 간 데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현행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기가 막히는 막말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직무 유기라는 것인데 그런 판단 권한을 누가 이 대표에게 줬나. 헌법은 국회에 재판관 선출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 선출권은 말 그대로 선출하는 권한이지 임명권이 아니다. 국회가 선출해도 임명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직무 유기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최 대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대목에서는 이 대표가 원하는 사람을 재판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체포 등 인신(人身) 구속은 경찰이나 검찰 등 법률이 정한 공권력 행사 기관이 전유(專有)토록 한 민주적 법치를 무시·파괴해도 된다는 무시무시한 발상을 드러내 준다.

본지가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권한쟁의심판은 확인 행위에 불과하고 헌법재판은 비강권 재판이다. 즉각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마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는 국회의 손을 들어 줬으나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게 헌법 위반이 아닌 이유다.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직무 유기'라는 이 대표의 주장은 자의적 해석일 뿐이다.

'몸조심하라'는 말은 시정잡배들이나 쓰는 말이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미뤄지면서 '사법 리스크'도 비례해 커지는 데 대한 속 타는 심정은 알겠는데 적어도 제1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막말을 뱉어낸 것은 자신의 초조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지금까지 이 대표는 여러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켜왔다. 반성하고 부끄러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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