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를 24일 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는 한 총리 사건 선고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26일 예정된 만큼 헌재가 결과를 본 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 선고를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이유로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한 총리는 계엄 관련 사유로 탄핵소추된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 판결의 향배도 점쳐볼 수 있을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 총리 탄핵 사건의 경우 한 번의 변론만 진행됐을 정도로 사안이 복잡하지 않아 앞선 다른 탄핵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기각 판결이 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간 헌재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공백 사태를 조기에 끝마쳐야 한다는 명분으로 윤 대통령 사건 처리에 속도를 높여 왔다. 하지만 헌재가 감사원장 등 다른 탄핵안에 이어 한 총리 사건까지 먼저 선고하기로 하자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을 내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쉽게 조율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백종원 갑질 비판하던 저격수의 갑질…허위 보도하고 나 몰라라
주진우 "국민은 15만 원 소비 쿠폰, 국회의원은 출판기념회로 현금 1~2억씩 걷어"
'곳간 지기' 했던 추경호 "李대통령 배드뱅크 정책 21가지 문제점 있어"
李대통령, 사법고시 부활 거론에…국정위 "논의 대상인지 검토"
권오을 보훈장관 후보자, 반환해야할 선거비 2.7억 미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