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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 총리 탄핵 심판 24일 선고…尹 대통령 선고 더 미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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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다투는 韓 탄핵 판결, 尹 선고 가늠자 될듯
26일 이재명 2심 선고…尹 탄핵은 그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를 24일 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는 한 총리 사건 선고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26일 예정된 만큼 헌재가 결과를 본 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 선고를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이유로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한 총리는 계엄 관련 사유로 탄핵소추된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 판결의 향배도 점쳐볼 수 있을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 총리 탄핵 사건의 경우 한 번의 변론만 진행됐을 정도로 사안이 복잡하지 않아 앞선 다른 탄핵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기각 판결이 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간 헌재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공백 사태를 조기에 끝마쳐야 한다는 명분으로 윤 대통령 사건 처리에 속도를 높여 왔다. 하지만 헌재가 감사원장 등 다른 탄핵안에 이어 한 총리 사건까지 먼저 선고하기로 하자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을 내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쉽게 조율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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