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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저지' 경호차장 영장 기각 두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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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연한 결과'…野 '이해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오른쪽)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이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오른쪽)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이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펼쳤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경호처가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어불성설이자 무모한 작태였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권 남용과 영장 청구권 오·남용, 국가기밀을 노린 무리한 접근까지 경찰청 수사단과 국수본의 무리한 수사 과정에 대해 적법절차를 다시 철저히 짚어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차장과 이 구속영장 기각을 맹비난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범인 경호처 김성훈·이광우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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