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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아기 흔들어 '사망'…20대 엄마 장례식장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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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심하게 흔들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생후 5개월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을 품에 안은 채 심하게 흔들었다. A씨는 B군의 상태가 이상해 보이자 병원에 데리고 갔다. 아이를 살펴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오후 10시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B군은 다음 날 새벽 뇌출혈로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장례식장에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계속 울어서 홧김에 심하게 흔들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조사 결과 A씨가 범행할 당시 그의 남편은 외출해 집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한 뒤 과거에도 아들을 학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한 B군 몸에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가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치사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죄명으로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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