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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변호사, 李 '촉법소년 연령 하향' 언급에 신중론 "흉악범죄 5~8% 불과, 이미 10세 이상이면 형사사법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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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변호사 페이스북
김예원 변호사 페이스북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논의를 지시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됐다.

김예원 변호사는 21일 오전 7시 31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게 이렇게 쓱 밀어 부칠 일이 아닌데"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제가 주로 피해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는 것에 심정적으로는 매우 동의하지만, 소년사법을 이런식으로 여론몰이 또는 탑다운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동인권을 얼마나 만만하게 취급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속상하다"고 논의점들을 얘기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우선 "흉악범죄(살인, 강도, 강간 등) 때문에 촉법 연령을 낮춘다는데, 정작 그 범죄는 전체의 5~8%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 훔치고, 때리고, 교통법규위반 이런 것이 92% 이상이다. 일부를 근거로 전체 틀을 바꾼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이미 10세 이상이면 형사사법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면서 "우범(실제로 뭘 저지른 게 아니라 저지를 것 같은 우려만 보이는 아동)으로 법원 들어왔다가 소년원까지도 갈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꽤 센 편에 속한다"고 짚었다.

그는 또 "소년범 중 의외로 형사재판 받길 원하는 소년들이 적지 않다"며 "형사재판 받으면 집행유예 나오고 끝나는데(실질적 불편함이 없다고 여긴다), 소년재판 받고 (보호처분)4호나 5호 붙으면 보호관찰(대상이 된다). 이거 매우 귀찮고 제약도 많기 때문이다. 추가 조건으로 야간외출 금지 이런 것도 많이 내려진다"고 소년사법 현장의 사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소년기의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인재판과 똑같이 받으라고 하면 우리 사회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소년범을 만나 상담해보면 대체로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제도는 거의 정반대의 인격을 상정해 설계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소년사법은 벌을 내리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품이 많이 들고(조사, 비공개 등) 불확정적(처분 수준을 올릴 수도 있다)이라 괴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할까?"라고 질문, "청소년을 성인사법으로 끌어가는 정책은 범죄 감소에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라는 연구가 끊임없이 계속 나온다. 그 이유는 결코 소년범이 예뻐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글 말미에서 김예원 변호사는 "촉법 연령을 내려 형사사법에 더 많은 소년을 유입시키는 것은 쉽지만, 그 뒤의 부작용 역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고 요약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섣불리 손대기 전에, 재범을 어떻게 줄일지, 가정폭력·학대 개입, 학교·지역 기반 치료와 상담, 피해자 보호, 보호관찰·시설의 질 개선부터 먼저 들여다보고 이야기하자"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했다.

한편, 김예원 변호사는 지난 7월 검찰개혁 관련 국회 법사위 공청회에서 피해자 권익 침해 가능성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견해를 밝혀 이름을 알렸고, 이후 언론 보도와 SNS를 통해 '장애인과 아동 등 취약 상태 범죄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한 주장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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