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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李 항소심 무죄에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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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서울중앙지검은 공지를 통해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면 이 대표는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다. 또 민주당은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김씨와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함께 친 적이 없다', '국토부 압박을 받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44분 서울고법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정권이 나를 잡으려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며 "그 역량을 산불 예방과 국민의 삶 개선에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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