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흉기난동범 총 쏴 숨지게한 경찰 "정당방위" 결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경찰관이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경찰관이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광주에서 흉기를 들고 공격한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형사 처분 없이 수사가 마무리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당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해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A 경감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 B(51)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도 B 씨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 B씨가 여러 차례 경고와 투항 명령에도 1m 이내 최근접 거리에서 치명적인 흉기 공격을 이어간 상황을 고려해 A 경감의 총기 사용이 적정했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A 경감은 한 손으로 공격을 방어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총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퇴부 이하 조준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을 확인했다. 당시 격발된 실탄은 총 3발이었는데, B씨의 시신 상반신에서 발견된 총상은 모두 2곳이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각 관련자 진술을 분석하고 관련 규정과 판례 등을 검토해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다.

B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4가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다가 A 경감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실탄 발포 전 사용한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은 두꺼운 겨울 외투 탓에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A 경감은 B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목 주변 등 얼굴을 2차례 흉기에 찔려 현재까지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B씨의 유족은 수사 결과를 청취한 뒤 A 경감 등 경찰을 상대로 고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