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를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관내 전 산림과 등산로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화왕산 군립공원 내 지정된 5개 등산로 구간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과 함께 최근 산청군, 의성군 등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시행됐다.
특히, 산불 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인근 거주민의 부주의, 성묘객의 실화, 등산객의 흡연 등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입산 단속을 강화하고 산불 취약지역 순찰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입산 통제 구역에 출입하려면 사전에 입산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 입산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화기·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입산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산불 예방의 핵심은 군민들의 인식 개선"이라며 "홍보와 예찰 활동을 강화해 산림과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경기지사 불출마", 김병주 "정치 무뢰배, 빠루로 흰 못뽑아내듯…"저격
배현진 "'이재명 피자'→'피의자'로 잘못 읽어…내로남불에 소름"
李대통령 '냉부해' 댓글 3만개…"실시간 댓글 없어져" 네티즌 뿔났다?
金총리, 李냉부해 출연에 "대통령 1인다역 필연적…시비 안타까워"
'이재명 피자' 맛본 李대통령 부부…"이게 왜 맛있지?" "독자상품으로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