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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석민] 억지·꼼수, 헌재(憲裁)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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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 선임논설위원
석민 선임논설위원

잘 안 될 일을 무리하게 기어이 해내려는 고집을 '억지'라고 하고, 쩨쩨한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꼼수'라고 한다. 4일(오늘) 오전 11시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彈劾審判)은 '억지'에서 출발해 '꼼수'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억지와 꼼수가 그대로 부당한 결론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일부 재판관들의 정의감을 오히려 부추겨 대반전(大反轉)이 펼쳐질지 주목되는 이유다.

애당초 '비상계엄이 내란이다'라는 주장부터가 억지스럽다. 비상계엄은 엄연히 헌법상 규정된 대통령의 비상대권(非常大權)이다. 또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사상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대규모 군 병력이 동원되지도 않았다. 폭동·소요는 아예 없었다. 국회는 계엄 선포 직후 소집되어 계엄 해제를 결의했고, 대통령은 이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했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입법 폭주·탄핵 남발·예산 폭거·부정선거 의혹 등 국가적 위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20% 초반대로 추락했던 대통령 지지율은 이제 40% 중·후반에서 50% 초반까지 안정적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계엄령이 계몽령(啓蒙令)이 되었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는다.

국민적 혼란은 제각각의 이유로 가짜 뉴스를 무기 삼아 선전·선동에 나선 레거시 미디어 탓이라는 생각이다. 자유 시민의 각성이 가짜 뉴스와 선전·선동을 상당히 무력화시켰고, 이 과정에서 2030 청년(靑年) 세대의 자각(自覺)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깨어난 국민은 더 이상 개·돼지, 가재·붕어·개구리로 남길 원치 않았다.

'좌파 사법 카르텔'로 불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다수 포진한 헌법재판소는 역시나 변론기일 일방 지정, 초시계 동원 심리 제한, 증거 불법적 일방 채택, 무리한 변론 강행 등 위법과 억지·꼼수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서둘렀지만,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38일이나 걸렸다. 억지·꼼수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증거·법리·양심 따윈 찾아볼 수 없는 '우리법 카르텔'의 재판을 국민은 수차례 지켜봤다. 그래서 속칭 헌재 '우리법 4남매'에게 일말(一抹)의 상식(常識)조차 기대하지 않는다. 나머지 4인의 재판관은 헌법과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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