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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상담소] M&A 시 기업가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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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관련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M&A 관련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M&A 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먼저 현금흐름 할인모형이 있다. 이 방법은 미래 영업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순현금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해 기업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금흐름 할인모형으로 산출한 기업가치는 본질가치 또는 절대가치라고도 하며, 이론적으로 가장 적정한 가치평가방법이기는 하나 복잡한 평가방법을 거쳐야 하며 무엇보다도 미래의 영업활동으로 기대되는 순현금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M&A 실무자들은 이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M&A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평가방법은 '상대가치법'이다. 상대가치법의 하나인 PER에 의한 평가방법은 주식시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방법이다. 가격이익비율(Price earning ratio, PER)은 이익과 주가 사이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이익이 20억원인데 주식가치총액이 200억원이라면 그 비율은 10배가 된다. B기업의 이익이 20억원인데 주식가치총액이 400억원이라면 그 비율은 20배가 된다. 만약 A기업과 B기업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규모나 매출액, 영업이익 등이 비슷하다면 B기업이 A기업보다 2배 비싸게 평가된다는 의미이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중 비상장기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역시 상대가치법에 해당하는 EV/EBITDA에 의한 평가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 EV는 Enterprise Value의 약자로 기업가치를 말한다. EBITDA는 비상장기업의 평가기준으로 널리 사용되는 이익개념이다. EBITDA는 'Earnings before interests,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약자이다. 즉, 이자비용, 법인세, 감가상각과 감모상각의 비용을 차감하기 이전의 이익이라는 뜻이다. 이는 영업이익에 감가상각을 더하여 계산한다. EV/EBITDA에 의한 평가방법은 EBITDA에 적용배수를 곱한 금액에 이자발생부 순차입금을 제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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