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선출된 권력' 파면, 과연 정당한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罷免)을 결정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보수·우파 대통령만 두 번째다. 국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높은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의 결정은 법률적으로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쉽게 떨치지 못한다.

헌법이 규정한 비상대권인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 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 못해 아예 없다시피 한 헌재가 마치 대통령 위에 군림한다는 오해를 사게 한다. "계엄 당시 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판단은 월권(越權)이다. 일개 헌법재판관이 대통령보다 국가가 처한 각종 위기에 대한 비밀 정보 등에 대해 더 잘 안다는 말인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또 '야당의 전횡과 국정 마비, 국익의 현저한 침해'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대통령은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며 국가긴급권 남용(濫用)이라고 한 것은 국회의 전횡에 대해 면죄부(免罪符)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헌재가 국회 독재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가 저지른 헌재법 위반 등 각종 절차적 위법 행위들에 대해 헌재가 스스로 정당화한 것 또한 원님 재판·정치 재판의 전형(典型)이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다룰 사안을 헌재가 사실상 사실로 인정하고 위법 행위로 판단한 것은 헌재 권한에서 벗어났다"고 했다. "두고두고 문제가 될 정치적 판결"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헌재 판단 역시 터무니없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급상승해 최고 50%를 넘었다. 헌재가 이미 '탄핵 인용'이라는 답을 정해 놓고 탄핵심판을 진행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제 국민이 나서 헌재(憲裁)를 구시대의 유물(遺物)로 정리해야 할 때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의 공천 잡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 중진 의원들의 컷오프 반발이 거세지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관을 다치게 해 구속되었으며,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