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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까지 잡은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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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마약류 범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데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까지 잡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8시 30분쯤 마약판매자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한 공사장 중장비에 던져놓은 필로폰 약 0.35g이 든 주사기 1개를 30만 원을 주고 산 뒤 이를 3일 동안 3회에 걸쳐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한 도로를 주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진숙 판사는 "최근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A씨는 동종 범죄로 4회 처벌 전력이 있는데, 그중 3회가 실형 전력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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