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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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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제재수단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이미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 ▷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 제재수단 도입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 주요국이 도입·운영 중인 다양한 비금전제재 수단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억제 체계의 글로벌 정합성이 제고된다"며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특히, 불공정거래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효과도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앞으로 제대수단이 효과적으로 위법행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금융감원독·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금융사·상장사와 협의하면서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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