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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철거명령, 베를린 소녀상 올해 9월까지 존치…행정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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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행정당국의 철거명령에도 일단 9월 28일까지는 존치될 예정이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베를린 행정법원은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이처럼 결정했다.

재판부는 동상 설치가 일본 외교정책의 이익에 영향을 준다는 베를린 미테구청의 논리에 "구체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한 예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코리아협의회는 작년 10월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미테구청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베를린행정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임시 예술작품을 관행에 따라 최장 2년간 허가해 왔다는 구청의 주장에 대해 관내 다른 작품에 예외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2020년 9월 설치된 베를린 소녀상의 경우 2년이 지난 뒤 다시 2년간 구청 재량으로 설치를 용인(Duldung)한 상태였다.

이는 사실상 허가 연장과 같은 효과가 있는 만큼 관행을 근거로 한 구청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2년간 용인해놓고 이제 와서 즉시 철거해야 할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또 구청이 소녀상 인근 위안부박물관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소녀상 존치에 찬성하는 지역 주민 요구 등을 고려하지 않아 헌법상 예술·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단체 활동에 손해를 입힌다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은 "9월 이후에 철거가 실현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며 "시민단체가 항구적인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9월까지 존치를 허용한 결정에 상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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