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시,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신설 추진

중소기업 2년 이상 근속 청년근로자 대상, 오는 6월부터 근속장려금 신청·접수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대상자에게 구미사랑상품권 200만원 지급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청 전경

경북 구미시가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미시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17일 구미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청년 근로자에게 20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급증하는 청년 유출 문제 해결과 지역 중소기업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근속장려금 지원 대상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 중,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다.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간 월 급여의 평균이 최저임금(209만6천270원)이상 기준중위소득 180%(430만5천623원)이하여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북 청년애꿈 수당 등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변호사, 병원 및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근속장려금 지급은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된다.

최초 선발 시 10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계속 근무 및 구미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3주간 이루어질 예정이며,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더욱 뿌리 깊게 정착하고 활발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