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7월 26일 시행된 '국악진흥법'에 따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예술인 국악의 체계적 보전과 진흥,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는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등 국악 활성화 사업 추진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국악은 전문 영역으로만 인식돼 시민의 일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며 "국악이 공연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대중적인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국악이 단순한 문화예술의 한 갈래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향유되고 산업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역 국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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