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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D-1' 문형배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 발전 못해"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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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린 대심판정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린 대심판정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퇴임을 하루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인하대학교에서 '법률가의 길'에 대해 특강을 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가의 길'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는 200여명의 학생 앞에서 법률가로서 가야 할 길을 혼(魂), 창(創), 통(通)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는 혼(魂)에 대해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창(創)에 대해선 독창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창의성의 정의를 내렸다.

소통을 의미하는 통(通)은 막힌 것을 뚫고 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경청의 자세와 자기 뜻을 밝히는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최근 몇 달 동안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관용과 자제"라고 답했다.

그는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며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며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 그게 탄핵선고문의 제목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18일 퇴임한다.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선 전까지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낮은 만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는 다음 대통령의 몫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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