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르면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커피전문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종업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사후관리에 위반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해 부과한다.
사후관리 위반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줄어든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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