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조씨 측은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선고유예의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3월 1심은 조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 대해 검찰과 조 씨 양측 모두 항소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지난해 12월16일 구속돼 수감 중이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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