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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액 가상화폐로 환전해 윗선 조직 넘긴 일당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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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한달간 범죄 벌여… 피해금만 약 6억7천만원
가상화폐 환전 대가로 3% 수수료 챙기기도

대구성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성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윗선 조직에 넘긴 일당이 경찰이 붙잡혔다.

대구성서경찰서는 전기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인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조직원 2명과 현금수거책 8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8명으로부터 6억7천만원을 가로채 가상화폐로 환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하기 위해 가상자산 장외거래소를 설립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환전 금액의 3%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에 카드 명의가 도용됐다고 속이고, 조사를 핑계로 피해자들의 핸드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해당 조직은 원격 제어앱을 통해 피해자들이 검찰 등 공공기관에 건 전화를 가로챈 뒤 공공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는지 확인해야 하니 가진 돈을 모두 달라'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죄수익 1천700여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한 상황"이라며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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