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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소세 신고 안내문 모바일 발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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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오는 6월 2일까지 작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633만명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443만명은 환급 안내

대구지방국세청이 있는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국세청이 있는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앞두고 지난 25일 신고 안내문 모바일 발송을 시작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PC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ARS 전화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은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 주는 서비스로,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약 633만명이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명에게는 환급 안내문도 발송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5월 한 달간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홈택스, 손택스로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 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경상도 산불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유가족 등 14만명에 대한 세정지원 차원에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오는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 연장 대상자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안에 시·군·구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 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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