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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한 채 아파트에 불지른 50대…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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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탄 아파트 내부. 인천소방본부 제공
방화로 탄 아파트 내부. 인천소방본부 제공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자택인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28일 현주건조물방화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5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 29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한 17층짜리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라이터와 종이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2∼3시간 간격으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했고 환각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을 지른 뒤 1층으로 내려온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검거 후 진행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과거에도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3층 집 내부와 전자제품 등이 타 96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입주민 15명이 외부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검찰은 최근 A씨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되자 보완 수사를 벌여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했다.

인천지검은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며 "A 씨에게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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