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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경영난 겪는 민간여객버스터미널 '심폐소생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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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금 '일부 지원' →'전부 또는 일부'로 개정해 지원금 확대
"여객버스터미널은 지역주민 이동권 보장하는 공공재, 지원 늘려 시민 교통편의 높여야"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정 의원실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정 의원실

경영난에 처한 민간 여객버스터미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70곳이던 민영 터미널은 올해 4월 기준 232곳으로 14% 감소했다. 1일 이용객 역시 500명 이하로 폐업 위기에 처한 터미널은 16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여객터미널은 지역사회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지역주민의 광역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재"라며 "그러나 최근 지방소멸로 시외·고속버스 운송업이 위축되고 매표 수익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고 폐업도 가속화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가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만 지원할 뿐, 경영난을 겪는 터미널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가 일부 터미널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운영이 어려운 여객터미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재정지원 조항(제50조 1항)인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에서 자금의 '일부 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로 개정해 지원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같은 조항(제2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운행 및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의 운영'으로 변경해 대상 범위를 넓혔다.

동법 자금 보조 및 융자 조항(제50조 제2항)인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에서도 자금의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개정토록 했다.

박 의원은 "여객터미널은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중요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운영이 어려운 터미널에는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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