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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늘 '李 선거법' 상고심 선고, '법대로 판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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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上告審) 선고를 한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을 열흘 앞두고 최종 판결이 나는 것이다. 이번 상고심 판결은 유력 대선 후보의 출마 자격과 직결된 문제로서, 국민주권(國民主權) 행사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판결인 점을 고려해 이번 사건의 선고를 TV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이 이 상고심의 심리·선고에 속도를 낸 것은 6·3 대선에 사법부 판단이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사건의 재판이 지연되면서 사법부 신뢰는 훼손됐고, 정치적 갈등은 증폭(增幅)됐다. 법원은 1심에서 2년 2개월, 2심에서 4개월을 끌었다. 특히 2심 판결(무죄)이 1심(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뒤집으면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2심은 이 후보 발언(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했음)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 특혜 허가는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을 '의견 표명' 또는 '과장'이라고 '해석'했다.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 이 후보는 중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다. 대선 구도의 불확실성도 해소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면(파기환송), 이 후보의 출마 자격에는 영향이 없지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또 대선 이후에도 재판의 계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이다. 물론 대법원이 파기자판(破棄自判)을 통해 유죄 판결과 함께 형량을 확정 선고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아주 낮다.

대법원은 오직 법리(法理)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는 '정치적 판결'이다. 대법관들은 '법 앞의 평등'을 국민들에게 보여줘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정치권은 대법 판결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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