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생 신분증을 제시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밤 9시43분쯤 대구 북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무면허로 운전을 했으며 조사과정에서 동생 신분증까지 제시했다.
김문성 부장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3회), 무면허운전(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 요구에도 불응했다. 조사 과정에선 동생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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