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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시설장 상대 '갑질'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5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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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재판부 판단 나와
사유서 작성 강요 등 일부 혐의는 미인정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매일신문DB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매일신문DB

산하 정신재활시설 시설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매일신문 2025년 3월 12일 등)한 대구 남구 한 사회복지법인 전 대표이사가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해당 사회복지법인 등에 따르면 전 대표이사 A씨는 법인 산하 시설장 B씨와의 민사 소송에서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지난달 23일 받았다.

B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금으로 3천100만원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제시된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해 이 같은 금액을 판결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지방노동청으로부터 법인 산하 시설장 B씨를 업무적으로 괴롭힌 혐의 등으로 과태료 65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 2월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를 거쳐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이사로 남은 상태다.

이번 판결문에는 B씨가 제출한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일부가 실제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정신적 고통을 입은 B씨에게 A씨 측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B씨가 제출한 증거 가운데 사유서 작성 강요 등 일부 증거는 채택되지 못했다. 해당 증거는 대구지방노동청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안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A씨는 "상대가 요구한 3천100만원 배상 중 500만원 판결이 나온 것은 대구지방노동청에서 괴롭힘으로 인정된 몇 가지에 관한 금액"이라며 "배상 금액이 적다는 점에서 승소했다고 생각하므로 항소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가해자가 아무런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이 이를 인정해줘서 다행"이라며 "해당 사건으로 2년을 고통 받았기 때문에 항소 계획은 없고, 배상금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영향으로 지난 2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업회로부터 협회원 자격을 정지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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