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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야구선수 박효준, 여권반납명령 취소 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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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 내야수 박효준(오른쪽)이 워싱턴DC 내셔널 파크 구장에서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경기 전 어린이 팬에게 사인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 내야수 박효준(오른쪽)이 워싱턴DC 내셔널 파크 구장에서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경기 전 어린이 팬에게 사인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야구선수 박효준(29)이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박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박효준은 야탑고 3학년이던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했고, 2015년부터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뛰었다.

2021년 7월 17일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 데뷔에 성공한 그는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이적한 뒤에도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다.

박씨는 병역법 제70조 1항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있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2023년 3월 박효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외교부는 2023년 4월 25일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준 측은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되지 않았고,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MLB 진출의 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1심은 "여권 법령은 반납 명령을 반드시 사전 통지하라고 규정하지 않았고, 반납 명령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한 원고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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