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상에서 불법 포획해 조각으로 해체까지 한 고래를 경북 포항 앞바다를 통해 육지로 반입하려 한 일당이 해경에 꼬리를 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2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어선 A호(9.77t(톤)급) 선장 B(53) 씨를 구속하고, 선원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해상에서 불법 포획해 해체한 고래고기 165자루(무게 약 1.8t)를 A호 어창에 숨겨 지난 7일 오후 8시쯤 포항시 북구 한 항구로 몰래 입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래 불법 포획 운반 첩보를 입수하고 항만에 잠복 중이던 해경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해경은 압수한 고래고기의 양을 미뤄 밍크고래 2마리(약 2억3천만원 상당)가 불법 포획에 희생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수사를 위해 고래 DNA를 채취·분석하고 있다.
해경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고래포획선을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화하는 불법 고래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 포획한 고래를 소지, 보관, 유통 판매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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