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전원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희대 청문회에 대법관들 불출석?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법대로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 요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등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16명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문회 출석 요청을 받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6명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관여한 재판 결과를 놓고 벌어진 사상 초유의 청문회인 만큼 정치권에 의한 사법부 권한 침해 우려가 다분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오는 14일 실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 대법원장 등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따져묻겠단 것이다.
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는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신숙희·엄상필·서경환·권영준·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등을 신청했다. 대법원 전산 자료와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과 대법관 수를 증원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등을 '사법개혁 법안'으로 규정하고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의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희대 특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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