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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경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보험사기범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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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만취 운전 반복한 70대 차량 압수

예천경찰서가 상습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힌 70대 남성의 차량을 압수했다. 예천경찰서 제공
예천경찰서가 상습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힌 70대 남성의 차량을 압수했다. 예천경찰서 제공

경북 예천경찰서가 상습 음주운전 및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13일 예천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상습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70대 남성을 입건하고, 이 남성이 운전한 승용차를 압수했다. 피의자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약 10년 전 음주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최근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로 도로를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은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차량을 몰수 조치했다.

또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시작한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수사 중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50대 남성도 검거했다. 이 남성은 서행 중인 차량에 접근해 고의로 어깨를 부딪히고 바퀴에 발을 넣어 다치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상황이 의심스럽다"는 피해자 진술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차량에 접근해 다친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접수를 통해 실제 입원 치료까지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기태 예천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상습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압수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대하여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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