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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2명 첫 선고…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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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호송버스를 향해 태극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호송버스를 향해 태극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와 소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다.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발생한 결과는 참혹하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라며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일부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공무집행방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들어간 후 화분 물받이를 유리문에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부서진 외벽 타일 조각을 서부지법 건물에 던져 공용 물건을 손상한 혐의도 있다.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소 씨는 법원 내부에 침입해 벽돌과 하수구 덮개 등을 법원 건물을 향해 던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 등 경찰관들을 몸으로 여러 차례 밀며 폭행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며 김 씨에게 징역 3년, 소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와 소씨를 시작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시위대에 대한 선고가 속속 나올 전망이다. 오는 16일에는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한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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