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포항 촉발지진 패소 항소심, 과실 입증 보강 경고일 수도

포항지진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敗訴)한 포항 시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이만저만 아니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진 발생에 따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을 완전히 뒤집은 판결이라 시민들의 충격과 반발이 크다. 배상금(1인당 200만~300만원)도 배상금이지만 판결로 극심한 정신·물질적 고통에 대한 사회적 위로를 받고 싶었던 시민들로선 허망(虛妄)하기 짝이 없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이날 패소한 111명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다. 관련 소송 참가자가 50만 명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이고 배상금 규모도 1조5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포항 시민 전체의 문제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쟁점(爭點)을 고의 또는 과실 여부로 봤다. "촉발지진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과실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여기서 '과실이 아니다'가 아니라 '과실로 보기엔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해 '과실 입증이 보강되면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위험을 예견하고도 지열발전 건설 사업을 강행했다는 증거를 보강하면 대법원에서 다퉈 볼 만하다'는 것이다. '이대로 대법원에 가면 최종 패소할 수 있는 만큼 2심에서 미리 제동을 걸었다. 보강하라'는 경고의 의미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행간(行間)에 들어 있다면 감정적 대처 대신 차분히 증거 보강 작업에 모든 힘을 쏟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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